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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위원 공개모집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위원 공개모집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19.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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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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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민주주의를 총괄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시민위원 6명을 오는 8월19일(월)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일상의 민주주의 활성화 및 시민 권한 강화를 위해 지난 7월25일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시민참여·숙의예산,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위원장(개방형 직위, 9월중 위촉예정), 시의회 추천 위원 3명, 구청장협의회 추천 위원 2명, 시민위원 6명, 당연직 위원(시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시민위원 6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민위원에 응모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민위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담당자의 전자우편(nemo3000@seoul.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응시자의 연령제한은 없으나「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한다. 개인 신청, 기관·단체 추천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관련 서류 양식은 서울특별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의 자격은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률·회계 등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이다.(조례 제10조)

시민위원은 시의회 및 구청장협의회 추천 위원 등과 함께 9월 중 위촉된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회의는 정기회의를 월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시의회‧서울시 3자간 참여구조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합의제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주인공은 시민이고 시민이 정책 제안·심의·결정·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이라며 “이번 위원회 공개 모집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민 제안·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https://democracy.seoul.go.kr), 시민숙의예산, 정책박람회 등 다양한 공론장에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위원을 공개모집한다는 소식에 시민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모집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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