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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9.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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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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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국내와 해외의 금융기관 유치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여의도에 창업하는 경우,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이전하거나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신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금융기관이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금융기관 임시사무소’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임시사무소가 금융기관 지점과 주사무소를 설립하기 전 사전 조사단계에 설치되는 만큼 서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해외 금융사들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3월「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임시사무소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 2016년 시작되어 첫 해 2개 금융기관에 총 1억 3천 9백만원, 지난 2017년과 작년 2018년 6개사에 총 2억 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14개 금융기관에 총 4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다. 올해는 1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사무소란 국내 금융기관의 창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및 지점의 신설이나 이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금융기관 보조금은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시설비의 최대 10%), 신규고용자금(1명당 50만원씩 최대 300원만원), 금융기관 직원의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 교육훈련자금(기관 당 최대 6천만원)등 세 가지 항목이다.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은 전산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의 최대 10%까지 지원된다.

신규고용자금은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 대비 신청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의 초과분에 대해 1명당 50만원씩 6개월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훈련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기관 당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은 신청기간의 가산일과 고용조건(2019년 5월 기준) 등에 따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는 오는 7월 19일(금)까지 이메일과 방문 접수를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은 후, 신청 금융기관의 현장 실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서울소식-고시·공고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김경탁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여의도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임시사무소까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 만큼 일자리 창출,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업이 여의도에 자리잡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여의도에 금융기관 집적 효과를 높이고 금융중심지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금융기관만 지원해주고 다른 분야는 지원이 안되냐며 다른 분야들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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