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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이후, 전문 인력의 위상정립 정책토론회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이후, 전문 인력의 위상정립 정책토론회
  • 이자연(국회기자)
  • 2019.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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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이후, 전문 인력의 위상정립 정책토론회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이후, 전문 인력의 위상정립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오는 6월 2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이후, 전문 인력의 위상정립」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2018.8.)되면서 모든 학교는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교육부는 현재 약 8% 수준인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의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약 50%로 늘리는 ‘사서교사 충원 목표’를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정원 제약 및 재원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 배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기간제 사서교사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자격 요건까지 완화했으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해 구인난을 겪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응천 의원은 “2017년 토론회에서 우리는 학교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 핵심 구성원인 사서의 존재가치와 앞으로의 지원방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한 목소리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며 “올해도 학교도서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의 애로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정책적·입법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영석 교수가 ‘4차 산업혁명시대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 배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하며, 한국학교사서협회 서유진 前 대외협력국장이 좌장을 맡는다. 이어 대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황금숙 교수,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공동대표, 수원중학교 이영관 前 교장, 한국학교사서협회 권혜진 고양지회장,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 기자,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신두철 과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학교도서관에 종사하는 분들도 자격이 있어야 하는것은 마땅하다며 인재육성을 해서라도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들을 선발해 배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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