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4:45 (월)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사각지대 해소 총력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사각지대 해소 총력
  • 이자연(총괄 편집부장)
  • 2019.0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6.3.) 1년을 맞아 사고 이후 정비사업지역 등의 소규모 민간 노후건축물을 중심으로 기울여온 실태조사, 안전점검,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물 안전관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하나,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건축물 안전관련 법체계상 의무 안전점검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다. 서울 전체 건물의 87%인 54만여 동이 소규모 민간건축물인 만큼 집중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용산상가 붕괴사고 이후 안전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과 관련해서 302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0,166동을 점검했다. 구조기술사와 구청직원이 동행해 건물 내부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육안점검’과 건축물 대장 등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서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통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용산 국제빌딩 주변 5구역의 33개 동은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에 취약한 17개 동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유지‧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지속 관리 중에 있다.

사고 이후 해당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보상 등 주민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고 정비사업 정상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통해 건물붕괴 관련 건물주, 세입자 간 보상 합의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시공자 선정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정비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지난 4월23일 일부 개정됐다.

둘째, 용산상가 붕괴사고 이후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해 총 542건을 점검 완료했다. 시민이 신청한 455건과 30년 이상 3층 이상 블록조 87건이다. 시는 점검결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 자치구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독려하고 정밀안전진단 비용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점검대상을 15층 이하, 연면적 3만㎡미만 건축물로 전면 확대했다. 자치구 홈페이지나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시민 신청을 받아 건축물 구조 안전점검 및 보강방안을 자문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나고 관련법에 따라 의무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청장 직권의 안전점검을 새롭게 시행한다. 현재 선별적으로 총 6,023개소를 선정 완료, 연내에 안전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은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과 자치구가 함께 서류확인(1단계)과 현장 육안점검(2단계)을 시행한다.

셋째, 시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서울시‧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올해 1월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5월 17개 자치구에 설치했다. 나머지 8개구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넷째, 각 자치구별 소관의 소규모 건축물 총 25,915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3종으로 지정된 소규모 건축물은 집중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추경 18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지난해 1월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3종시설물 지정이 신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관리가 필요한 15년 이상 된 건축물 중 1‧2종(16층 이상 대형건축물 등)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은 3종 시설물로 지정된다.

다섯째, ‘긴급안전 현장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수립했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한 상태다. 이번 6월부터 시행한다. 예컨대, 120다산콜센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응답소 등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기관에선 24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해야 한다.

한편, 정부에서도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건축물을 제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자 책임 강화, 소규모 건축물 관리강화 등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으며, 「건축물관리법」도 제정(2019.4.30)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상가 붕괴 후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게 됐다”며, “서울엔 54만여 동의 소규모 민간건축물이 있다. 이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소유주,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 위험요인 발견 시 행정기관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은평구 시민들은 곳곳에 작은 공사장들이 많은데 이런 공사장들의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줘서 붕괴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줬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