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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마련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마련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9.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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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13개 법안이 오늘 4월 5일(금)에 의결되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13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도록 하고, 아울러,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또한 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였다.

[ 평생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의 장에게 교사(校舍) 뿐만 아니라 체육장, 기숙사 등 학교 내 시설에 관해서도 유해물질을 관리토록 하고, 학교 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 학교급식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우수한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을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부모들은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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