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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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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9.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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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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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인 6개 로펌과 오늘 4월 1일(월) 14:00시에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었다.

로펌 6곳은 다음과 같다.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 세종(사단법인 나눔과이음), 법무법인(유) 지평(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유한)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유) 화우((재)화우공익재단)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법무법인(유) 율촌(사단법인 온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실’을 운영해왔다. 학교의 신청을 받아 변호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민주시민의 덕목’(민주시민의 법적 책임과 권리), ‘영화로 이해하는 법률 이야기’(영화 속 소송과 법률), ‘불법 다운로드, 어디까지 해봤니?’(저작권 문제), ‘소년법’(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 등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률이야기를 일상생활과 연결시켜 수업을 진행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무법인(유) 율촌(사단법인 온율)에 더하여 이번에 새로 업무협약을 맺는 6개 공익로펌의 도움으로 법률교실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강의 주제를 다양화하여 학생시민의 법교육을 심화시킬 계획이다. 법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익로펌들인 만큼, 학생시민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공익로펌들이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신장에 동참하며,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그들에 대한 권리침해와 잘못된 인식 확산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 수립에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시민으로 하여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권리 신장에 관심을 갖게 하는 등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 정신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학교 민주시민교육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권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사회가 변화되어야 학생들도 살아있는 법을 존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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