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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조건부 가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조건부 가결”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9.0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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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조건부 가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조건부 가결”

서울시는 오늘 2019년 3월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폐지를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 하였다.

금번 결정은 토지이용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을 위한 용도지구의 체계적 정비의 일환으로, 타법령 제도와 중복규제 중이거나 과다중첩 지정, 지정목적 달성 및 당초 지정취지 상실 등 실효성이 상실된 4개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그 면적은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80.2㎢, 특정용도제한지구 5.7㎢, 시계경관지구 0.56㎢, 방재지구 0.2㎢로 전체 면적 86.6㎢으로 서울시 용도지구 전체면적의 43.7%이다.

금번 결정은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토지이용 간소화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통해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시민들은 이번 결정으로 주민과의 소통이 조금 통했다며 계속해서 소통이 함께하는 도시관리계획이 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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