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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허용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허용
  • 이자연(총괄 편집부장)
  • 2019.0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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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 학교보건법이 오늘 3월 13일(수)에 의결되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교육정상화법(일부 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한 중·고교 및 고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오는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이 허용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및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 법률에 따라 작년 2018년 3월부터 금지되었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도 법률 공포 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공교육에서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놀이‧활동 중심의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보건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은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실 내 미세먼지 등의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교실 내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 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기존 연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공기질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학부모들은 공교육 강화와 방과후 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이 허용되면 과연 학부모들은 부담이 줄어들까? 아이들은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는 모르겠다며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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