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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지원차량의 과도한 이용정지규정은 장애인 이동권 침해
장애인이동지원차량의 과도한 이용정지규정은 장애인 이동권 침해
  • 이자연(총괄 편집부장)
  • 2019.0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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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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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때 ‘1회 위반 시 1주일·1개월, 2회 위반 시 1개월·3개월, 3회 위반 시 3개월·1년’이라는 이용정지 기간을 정한 것은, 장애인 이동 지원이라는 운행 취지에 비추어 너무 과도하게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어 합리적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다.

신청인 A씨는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이용 시 신청접수에 어려움이 많고 신청대기자를 알 수 없으며, 이용정지기간이 길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를 개선해 달라며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접수하였다.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은 뉴카렌스 차량 158대로 증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생활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 장애인들의 직장 출·퇴근, 2) 병원 가는 일, 3) 장보기, 4) 민원업무 처리 시 동행, 5) 외출 및 나들이, 6) 기타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는 다수의 장애인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정지 규정을 마련하였고, 2018년도에 이용정지 된 총 45건의 내용을 보면, ‘출발지 도착 후 취소’, ‘비장애인 경유 금지 위반’, ‘대기시간 1시간 초과’, ‘3시간 이용 초과’, ‘명의도용’ 등의 이유로 42건, 1주일 이용정지를 하였고, ‘기사 폭언 및 협박’, ‘관제원 욕설’, ‘관제원 고성 및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3건, 1개월 이용정지를 하였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구제위원회는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이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비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 시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등의 제재만을 받을 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장애인콜택시의 경우에도 이용정지 규정이 없는 점을 볼 때, 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의 이용정지 규정은 과도한 제한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노승현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장애인이동권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결정을 통해,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이 운영자 중심의 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장애인들이라 하더라도 규정을 지켜야지 계속해서 어기고 한다면 누가 규정을 지키겠냐며 불만만 하소연하지 말고 규정을 지켜나갔음 좋겠고 이용정지규정도 강한 것 같은데 좀 협의해서 낮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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