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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8.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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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1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이란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하고 있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하는 범죄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성 착취의 처벌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학부모들은 아동·청소년들에게 나쁜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선진국들처럼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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