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이하 제2차 계획)을 오늘 12월 27일(목) 발표하였다.
이번 제2차(2019 ~ 2023년) 계획은 학교체육진흥법(제4조)에 따라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목표로,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동소양 함양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수립되었다.
제2차 계획은 그 간의 학교체육 활성화 성과를 이어가며, 학교체육 분야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수립하였고,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수업 내실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운동참여 기회 확대와 운동습관 형성을 위해 ‘즐거운 생활’ 수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2019년)하여 학교현장에 보급(2020년)할 예정이다.
또한, 성장기인 중‧고등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체력저하 및 비만문제 해결을 위해 중학교의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2.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2020년에는 초4, 5, 6학년 확대 적용
현재 초등학교에서 5~6학년 학생에 적용하고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를 2020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3학년은 학교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을 권장할 예정이다. 이는 학생들이 건강체력에 대한 관심 유도와 중요성 인식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건강 및 체력 관리 습관을 형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 필수평가(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비만(BMI))평가와 선택평가(체지방률, 심폐지구력정밀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로 구분한다.
3.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 확대 및 유아 생존수영 시범 운영
오는 2020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생존수영 및 수영실기교육을 확대하고, 2019년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역적 특징과 시설 여건에 따라 생존수영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4.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중학교 학생선수들이 충실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 내신 성적 반영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운동 종목별 운영 규정*을 만들어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훈련시간 및 대회참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자신의 신체 관리 및 보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구축한 이-스쿨(e-school)의 학습자료를 2015교육과정 내용으로 최신화하고, 학습자 상호작용 교수학습방법과 형성평가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5. 협업체계 구축 및 학교체육진흥회 운영 지원
시‧도교육청, 문체부,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진흥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체육 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학교체육진흥회 : 학교체육 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서,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12.3)하였고, 문체부,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학교 내의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시설 등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제2차 학교체육 기본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도교육청은 물론,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실제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교체육 진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예전같이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이 운동선수다 라는 인식은 조금씩 개선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변경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