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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조정(안), 심의 완료
택시요금조정(안), 심의 완료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8.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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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요금인상폭에 대해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시민단체·전문가·택시업계·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12월 26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다.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을 주간 3,800원(800원), 심야 4,600원(1,0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조정하였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하였다.

‘외국인관광택시’는 2009년 도입당시의 요금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된 만큼 이번 중형택시 인상률을 적용하여 구간 및 대절요금을 인상하였고 ‘소형택시’는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하였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요금 부과기준이 되는 지역을 기존 3개에서 고급택시와 같이 5개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플랫폼사의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일반호출료(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외에 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요금조정 내부방침을 마련한 후 관련 규정에 의한 택시요금의 조정절차에 따라 택시조합에 요금조정 방침을 통보하고 변경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요금조정 시행일은 내부방침 수립시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준수여부도 요금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협약서의 처우개선 담보내용은 요금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 동결 후 실제 수입증가분만큼 납입기준금 인상하고 인상된 납입기준금은 간접비를 제외한 전액을 운전자에게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들은 도대체 택시들은 요금만 올리고 여전히 승차거부는 변경되지 않는다며 강력한 처벌을 해서 요금 올린것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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