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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이버대학 인가취소 행정예고 시행
세계사이버대학 인가취소 행정예고 시행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8.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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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세계사이버대학(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대한 해산 명령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가취소에 앞서 사전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0월 29일(월) 밝혔다.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설치·운영 중이던 사립학교인 한민학교(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가 폐지되면서(‘13.8.31.)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만을 운영하게 되었는 바, 이로 인해「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개념(“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 제2조 제2호)에 포함되지 못하여 법인 해산사유(“목적달성 불가능”,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세계사이버대학은 운영 주체인 설치자가 없어져「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 사유(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13년 5월 한민학교(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 폐지를 인가하면서 ‘14.8.31.까지「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을「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여 법인 해산을 유예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유예를 결정(’13.5월, ’17.2월, ’18.5월) 한 바 있으나, 해당 기간까지 법인 등에서 법인 및 시설의 존속(존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행정예고는 교육부가「평생교육법」제4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에 앞서 10월 29일 부터 2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실시 후 최종 인가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문절차가 완료 되면 교육부는 12월 중에 최종 인가취소(한민족학원에 대하여는 법인해산 명령 포함)와 2019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특별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재학생들에게는 입학전형 사항이 비슷한 사이버대학 유사학과(전공) 동일학년으로 편입(원칙)할수 있게 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본 평생교육시설이 폐쇄시기인 2019년 2월 28일까지 2018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지도 감독 할 예정이며,

이번 학기가 끝나는 2019년 2월 28일 이전까지 다른 대학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하여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세계사이버대학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학생들은 세계사이버대학이 폐쇄가 된다면 그 후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이라도 구할 수 있음 좋겠다며 후의 상황조치에 대한 언급들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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