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9월 6일(목) 발표하였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관리 및 감독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
두 번째로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세 번째로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설치(예정)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사회적경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학교협동조합에 참여한 학생이 대학 진학 후에도 대학생활협동조합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역량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학교 내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학생들과 학교에 도움이 되도록 함께 협력하며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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