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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인권실태 첫 조사
대학 기숙사 인권실태 첫 조사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8.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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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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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인권’ 관점에서 대학생 기숙사의 운영 실태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기숙사 사칙 전수조사와 인권침해 경험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했다.

저렴하고 접근성과 치안이 좋은 장점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혜택처럼 여겨지고 있는 만큼 이용 대학생들의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았다. 다만, 여전히 기숙사생을 자기결정권이 있는 인격체보다는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생활규칙이 존재하고,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일률적 주거환경은 장애인 등이 생활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입소생들이 따라야 할 규정에 해당하는 기숙사 사칙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기숙사에서 출입통제시간(24시~05시 또는 01시~06시)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었다. 여학생에게만 출입제한시간을 적용하거나 미준수시 학부형에게 출입전산자료를 송부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담은 기숙사도 있었다. 중징계 또는 퇴사 기준이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있는 등 자의적인 규정도 존재했다.

입소생들은 ‘기숙사 출입‧외박 통제’(26.5%)와 ‘과도한 벌점제도’(13.2%)를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로 꼽았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22.2%)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평균 9%)에 비해 더 심각하게 여겨 살아온 문화적 환경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안)’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인권, 자율성,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 ‘사생활 존중’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원칙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최근 셰어하우스 같은 공동생활이 주거의 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이 가이드라인(안)을 서울시와 연계된 공동생활 주거공간에서 자체 규율을 정할 때 참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재학생 7천 명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교 기숙사 28곳과 공공기숙사 2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①기숙사 사칙 전수조사 ②입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경험 설문조사 ③대학생, 기숙사 행정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등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안)’은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관련 부서, 청년 주거 전문가, 대학 행정직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수립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권의 질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시가 인권친화적 공동주거 문화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학생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주거난이 해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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