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4년 3월에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3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 운영하는 독립기관이다.
인터넷언론사는 선거보도를 함에 있어 법규정을 준수하고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야하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 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ENB NEWS 교육뉴스방송이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로 지정되었다.
ENB NEWS 교육뉴스방송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하며 이행해 나가게된다
허용사항
1.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 가능(법 제 82조)
2. 인터넷광고 게재가능(법 제 82조의 7)
준수, 제한사항
1. 공정보도의무 준수(법 제 8조)
2. 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법 제 96조)
3. 여론조사결과 보도 등 관련 공정성 준수(법 제 108조)
ENB NEWS 교육뉴스방송 국내총괄보도국장 강성오는 ENB NEWS 교육뉴스방송이 여기까지 온 것은 많은 통신원들과 기자들의 활동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인터뷰 기사들을 중립, 객관성, 공정성, 형편성을 지키며 제작, 게시해왔기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지정이 된것 같다.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중립성을 중시하는 언론사이자 교육뉴스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