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2:50 (일)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7호’ 지정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7호’ 지정
  • 김경호(부천 보도국장)
  • 2018.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천시는 제일풍경채 제이드카운티 2단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천시는 제일풍경채 제이드카운티 2단지(양지로 234-9)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제일풍경채 제이드카운티 2단지는 전체 574세대 중 52%에 해당하는 296세대의 동의를 얻어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7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8월 14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5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사보건센터 관계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된 공동주택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하는 등 자율적인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도시 부천을 만들고자 노력 하겠다 ”고 전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및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부천시 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소사본동 소새울kcc스위첸아파트, 중동 신동아영남아파트, 송내동 파인푸르지오아파트, 괴안동 태송팰리채아파트, 중동 래미안부천중동아파트, 상동 행복한마을 한양하이타운로즈빌 1차 아파트, 옥길지구 제일풍경채 제이드카운티 2단지로 총 7곳이다.

제일풍경채 제이드카운티 2단지 시민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고 금연구역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