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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 등 일제 수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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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8.0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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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 등 일제 수질점검
바닥분수 등 일제 수질점검

서울시는 5월 ~ 9월까지 약 5개월간 본격적으로 가동을 실시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204개소에 대한 일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8개소) 및 서울물연구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 시 소속 전체 수질검사기관이 참여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로, 여름철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여 더욱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관련법* 개정으로 '17.1.28일부터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운영시설(어린이 놀이시설, 도시공원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있다.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시행령 78조의2, 시행규칙89조의2 등에 의거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가동시 현장에서 수질검사 실시, 저류조 청소 및 용수 여과기 통과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이용자 주의사항 등 안내판 설치 등이다.

수질기준 부적합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시설 개방중지 및 개선조치와 함께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일제점검에 앞서 지난 4.19일 수질관리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리기관에 여름철 이용객 급증에 대비하여 사전 시설물 점검 및 운영 등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였다.

이인근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여름철에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더욱 깐깐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떠나질 못해 어쩔수 없이 놀게 하지만 수질의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서울시에서 수질점검을 해준다고 하니 안심이 되기도 하다며 서둘러 분수대의 수질점검을 해서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데 걱정이 안생기게 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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