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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시민을 울린 불법 대부업소 적발
저신용 시민을 울린 불법 대부업소 적발
  • 이자연 기자
  • 2018.0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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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소 압수수색현장
불법대부업소 압수수색현장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금리 초과, 불법수수료 공제등 극히 불리한 조건으로 총13억원을 대부한 불법 대부업소 4개소를 적발하고 9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불법대부 광고전단지로 인해 도시미관저해와 아울러 제도권 금융기관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의 허위과장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이를 이용함에 따라 살인적인 고금리의 고리사채 순환고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끈질긴 잠복과 추적끝에 불법대부업자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하게 되었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대부업소는 서울 송파, 서대문, 강북, 성북구에 소재한 미등록대부업소로서 각각 인근 지역을 영업범위로 하여 불법대부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등 저신용대출자들에게 대출하는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살인적인 이자율(연 1.338%)을 적용한 것이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명함형태의 대출광고전단지들은 대다수가 미등록 대부업소의 불법광고지만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신호를 무시한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적·단속이 여의치 않고, 대부분이 번호판이 없거나 타인명의(대포) 오토바이를 이용해 활동하는 관계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중 불법대부업소 A의(대표 이모씨) 경우, 서울 종로·중구·용산지역 일대에 불법대부 광고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하여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10억원을 불법대부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살인적인 이자율(최대 연1,338%)을 적용하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대부금액만 약 10억 상당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4천1백만원, 선이자 명목으로 3천만원 등을 공제하고 대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였으며, 최저 연 133%에서 최대 연 1,338%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며,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하여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의자 이모씨는 친동생, 후배 등을 영입․고용하여 빌라에서 함께 합숙·생활하며, 불법대부 광고전단지배포, 대출상담, 대출, 추심등 서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불법대부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서울시 특사경은 ‘16년 2월 최초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래 그동안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대출, 휴대폰 소액 대출, 지방세 카드깡 대출, 휴대폰 내구제 대출 등 여러유형의 불법대부업자 총113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을뿐만 아니라, ‘17.10월과 12월에는, 기업형 불법대부업자, 등록업체를 가장한 불법대부업자까지 2명을 연이어 구속수사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지속적으로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대부 광고행위 및 휴대폰깡, 카드깡 등 날로 지능화·다양화 되는 불법사금융 범죄행위에 서민들의 피해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수사정보 및 첩보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금년 관련법령 개정(‘18년 2월8일)으로 법정최고금리가 인하( 연27.9%→ 24%)됨에 따라 저신용 서민들의 제도권 자금이용기회가 위축되고 이에 따른 불법사금융시장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유관기관(서울시 공정경제과, 자치구, 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점검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수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법정금리 인하에 따른 제도권금융(은행, 등록대부업체 등)의 대출자격 심사강화로 저신용 취약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조건이나 절차등이 비교적 간단한 불법사금융시장의 문을 두드릴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출시 먼저 자신의 신용도등에 맞는 제도권 대출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출상품 확인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http://www.fss.or.kr/s1332)’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는 ‘16.7월부터「불법사금융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상담부터 구제방법, 소장 작성 등을 도와주고 있으니 120 다산콜센터를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 특사경 홈페이지 내에 개설된「신고제보센터」에서 민생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신고 받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신고자에게 5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으니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하였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대부업법 제19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불법 영업 (제3조, 제3조의2 위반)

- 무등록 대부(중개) 불법 광고 (제9조의2 위반)

대부업법 제19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이자율 초과 및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제8조, 제11조제1항, 제11조의2 위반)

- 대출서류 해당 용도 외 사용 (제7조제3항 위반)

- 타인에게 명의 및 등록증 대여 (제5조의2제5항 위반)

- 대부업자가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채권양도 및 양수받아 추심 (제9조의4 제1항, 제3항 위반)

※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체크카드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부계약서를 배부하지 않는 경우, 대부계약서 작성시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을 자필로 작성토록 하지 않는 업소는 불법 대부업소일 가능성이 높음.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불법대부업체는 스스로 믿고 걸러야 된다며, 자발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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