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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화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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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8.0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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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동주최하는 6기 법문화강좌 제9회 강의가 시민을 직접 찾아간다. 법률 강의를 제공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법문화강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 10회의 강의 중 5회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다.

○ 1회, 3회, 5회, 7회 강의는 작년 7월, 9월, 11월 및 올해 1월 서울시청에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9회 강의는 3월 28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직 판사가 ‘개인회생, 파산절차 및 강제집행절차 소개’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개인회생, 파산과 관련된 절차 및 유의점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문화강좌는 법원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강좌로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10회의 강의를 제공하여 왔다.

○ 그동안 시민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어 수강신청이 조기 마감되고 참석자들의 만족도도 높아 지역 법원과 지역사회 사이의 소통에 기여하였으며 시민의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어왔다.

일반시민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인터넷 사전 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 → 소통 → ‘법문화강좌’ → ‘참가신청’ 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를 참조하거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2133-6707)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 530-1692)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들은 법적으로 도움 및 질문들을 해소하기 어려워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알게 되어 다행이며, 꼭 찾아가서 상담을 받겠다고 하였다. 또한,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홍도 및 전달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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