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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로 가족 여행
문화누리카드로 가족 여행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8.0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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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월 1일(목)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www.mnuri.kr)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2018년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개인당 연 7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설 명절 등을 감안하여 예년보다 일찍*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 동시 발급을 진행한다.
* 2017년에는 전국 권역별 주민센터에서 발급(2. 17.∼28.)한 후 3월 1일부터 온라인 발급 진행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해 작년에 152만 명이 문화 활동에 참여한 데 이어 1,167억 원(국비 821억 원, 지방비 346억 원)이 투입된 올해는 164만 명이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원 금액이 1인당 연 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만 원 상향되어 이용자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된다.

카드 발급 대상은 6세 이상(2012. 12. 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전에 사용했던 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에 재충전하여 이용할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단, 예산 소진 시 미리 마감)이며, 이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공연·영화·전시 관람 및 도서 구입 등 문화 활동을 비롯해 국내 여행(숙박시설, 철도 등 교통수단, 온천 등),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및 체육시설(탁구장, 볼링장 등)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 26,300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역‧분야별 가맹점 현황 및 이용 요령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저소득층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상에서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통해 삶에 쉼표를 더할 뿐 아니라, 정서적 만족감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라며, “장애인, 고령자 등 카드 이용 불편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잘 몰랐던 내용들이니 많이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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