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05 (금)
커피·치킨 가맹본부에 필수구매품목 합리화 요구
커피·치킨 가맹본부에 필수구매품목 합리화 요구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2.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가 ‘치킨’, ‘커피’ 분야 가맹본부 30곳이 지정한 ‘필수품목’이 가맹사업법 규정에 부합한 지를 조사한 결과, 시중에서 저렴하고 쉽게 구매 가능한 물품들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본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공개서에 정확한 품목 명시나 설명없이 구매를 강제하고 있는 본부들도 있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상품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특정업체에서 공급하는 제품만 쓰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정보공개서에 품목을 명시하고있다.

필수품목(「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입해야하는 물품으로, 거래상대방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상품, 용역 등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으면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할 것

서울시는 외부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필수품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업체에서 비싼 가격으로 납품받는 관행은 가맹점주의 수익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품목 합리화를 통한 건전한 가맹생태계 조성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대상은 커피,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서울시 등록) 중 서울 내 운영 가맹점이 40곳 이상인 중·대형업체 30개다. 조사는 시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과 가맹점 영업조건, 매출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로 계약시 가맹점주에게 제공한다.

조사 결과 30개 중 29개 본부가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일회용품과 일반 공산품 등이 ‘필수품목’에 포함되어 있었다.

맛과 품질 일관성 유지와 관련 없는 냅킨, 젓가락 등의 일회용품과 고무장갑, 행주, 진동벨 등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이 다수다.

시는 일반 공산품의 경우 가맹점 유통·품질 관리 및 동일성 유지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니라며 필수품목 조정을 제안했고, 29개 중 21개 업체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최대 89개 품목을 제외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관련법령(「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구체적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부적절한 지정 품목에 대해 품목지정 변경을 제안했다.

특히, 치킨 본부 1곳에서는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식용유’를 필수품목에서 제외하였다.

‘필수품목’에서 제외된 물품은 가맹점주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내역을 누락했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9개 가맹본부에 대해선 보완을 요청, 정보공개서 수정을 완료했다.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5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고, 중요사항 미기재시 정보공개서 보완(동법 시행령 제5조의5 제3항) 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장할 경우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소매업의 경우 구체적인 품목명은 생략 가능)을 기재하여야한다.

아울러 시는 ‘필수물품’의 불공정 관행 등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올해 말까지 5개 분야 외식업종 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실태조사 후 불공정거래 행위가 밝혀진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도 빠르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엔 법령개정 건의도 할 예정이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불합리한 체인점 본사들의 갑질들이 사라져 서로 돕고 발전해 나가는 가맹점들이 될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가맹점들의 합리화 요구가 잘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제특파원 배성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