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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고 이전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청담고 이전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2.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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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1월 11일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서초구 잠원스포츠파크 부지를 청담고 이전을 위한 학교용지로 공급받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1월 14일에는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와도 잠원스포츠파크 내 지장물 철거,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9년 11월 행정예고된 청담고 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강남구 학교로 배정되던 서초구 잠원, 반포 지역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현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잠원동 잠원스포츠파크 부지(신반포로23길 66, 11,608㎡)를 공시지가를 적용한 회계 간 재산이관(유상) 방식으로 공급받기로 하고, 현 청담고 부지(압구정로 419, 13,889㎡)는 같은 방식으로 서울시가 이관받아 학교 이전 후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관 간 협약을 통해 학교용지가 확보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청담고 이전사업이 조금 더 속도감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용지 확보에 다행이라며 학생들의 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차장 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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