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8:30 (금)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는 위법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는 위법
  • 허봉회(실버기자)
  • 2022.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공익제보자 8명에게 구조금 총 109,176,200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9월 22일(목) 최종 확정하였다. 한편 구조금 지급 대상 가운데 한 명인 A초등학교 공익제보 직원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가 위법하므로 공익제보자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데 이는 최초 사례’로 파악된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민원감사를 실시하여, ‘전 이사장의 불법적 학사 개입’ 등을 신고한 A초등학교 공익제보 교직원 6명을 각각 해임, 정직 처분하는 등 부당하게 징계한 B학교법인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처분하였다. 당시 B학교법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A초등학교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이후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를 반복하였고 2022년 9월 현재 A초등학교 공익제보 교직원 5명은 징계 등 이유로 학교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B학교법인은 A초등학교 공익제보 직원에게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를 반복하였다.(직위해제(2019년 6월 28일), 해임(2019년 9월 11일), 전직 인사발령(2020년 7월 24일), 해고(2021년 4월 21일)) 이에 A초등학교 공익제보 직원은 작년 2021년 7월 8일 B학교법인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2022년 9월 1일 법원은 B학교법인이 2,000만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공익제보를 이유로 인사 재량권을 남용하여 징계, 징계의 취소, 재징계를 거듭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등은 원고의 공익제보에 따른 부당한 보복성 징계로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는 원고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하는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로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인 직위해제, 해임, 인사발령, 해고 등이 모두 불법이므로 각각의 손해배상금액 500만원씩의 총합인 2,000만원을 공익제보 직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조 목적)에서 정한‘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가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함과 함께 같은 법률(제6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서 정한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 공직자의 의무를 강력하게 보장하는 판결이기에 크게 환영함을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이민종은 “이번에 결정한 공익제보자 구조금 총 109,176,200원 지급은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하게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하는 기관과 관리자에게는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계획”이라고 하였다.

한편, 본 판결 소송 당사자인 B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A초등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직원들 의사에 반한 교육과정 운영을 강요한 전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에 동조한 학교법인 임원들에 대한 민원 내용이 지난 2019년 5월 제기되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31일 ‘전 이사장의 위법 · 부당한 학사 개입 방조’ 등을 이유로 B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하였다. B학교법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2021년 11월 30일)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승소하였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학부모들은 당연히 보복성 인사조치는 안된다며 손해배상 판결에 다행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공익제보를 하라 해놓고 보복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청렴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실버기자 허봉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