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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금 바로 신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금 바로 신청
  • 조미경(국제특파원)
  • 2022.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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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는 2023년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7.6% 증가한 135억 74백만 원(국비)의 예산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구매권 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종전) 월 12,000원 → (2022년 7월∼) 월 13,000원(연 최대 150,000원)

여성가족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대상 연령을 만 11~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1년) 만 11∼18세(11.4만명) → (’2022년) 만 9∼24세(24.4만명)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만 9~24세(1998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하여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생리용품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 이용 가능

한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 2019년부터 현물 지급에서 구매권(바우처) 지급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행정적 편의를 제고하였고, 올해 24.4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지원 실적 : 10만 명(2019년) → 10.7만 명(2020년) → 11.2만 명(2021년)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우리사회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여성 청소년들이 잘 이용했음 좋겠고 품질 면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여전히 이용하는 청소년들만 이용할 것 같다며 홍보도 많이 해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제특파원 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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