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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김현중(총괄 편집부장)
  • 2022.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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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늘 22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유관기관, 시·도 과장들과 만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청소년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중앙·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생활·건강 지원 분야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학업·자립·상담 등 지원 분야의 경우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이다.

(2022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5%: 약 211만9천 원/중위소득 72%: 약 234만7천 원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지난해 9월부터는 만 18세까지 지원했던 특별지원 대상을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4세까지 확대하였고, 상담비·활동비 인상*뿐만 아니라 새롭게 교과목 학원비도 마련했다

➊상담비 : (2021년) 월 20만 원 이내 → (2022년) 월 30 원 이내

➋활동지원 : (2021년) 월 10만 원 이내 → (2022년) 월 30만 원 이내

정부에서는 사회 곳곳의 어려운 환경에 해있는 국민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고자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하나로 지난 8월부터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비 지원 상한액을 인상(월 55만 원→월 65만 원)했다.

아울러, 생활비 지원 상한액 인상을 내년 정부예산안에 포함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생활 안정, 자립 지원 등 촘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예산 증액 (2022년) 2,147백만 원 → (2023년) 3,587백만 원(증 14억 원)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추후 지속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 연장해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학업·자립 지원의 경우 두 번까지 연장해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에서 위기청소년 발견 시 생활비 지급 등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 또는 선 지원·사후 심의 등 ‘수시 지원’을 독려하고, 청소년 현장 일선에서 특별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자체, 청소년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서류상에서의 지원 보다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들이 많다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해 지원해 줬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이 모두 인지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부장 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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