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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수업 운영 규제 완화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수업 운영 규제 완화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2.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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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앞으로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업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시간제등록생 제도란 다음과 같다.

(법적 개념) 고교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가 해당 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고, 시간제로 등록하여 정규학생과 동일한 수업 진행 및 평가를 받는 교육제도다.

(도입 배경) 정규 대학생이 아닌 성인들에게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을 시간제로 개방(1997년 12월 법적 근거 마련)한다.

교육부는 오늘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원격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 선발·운영하는 경우, 기존에는 ‘통합반’(정규학생과 함께 수강)만 개설할 수 있었으나 추가로 ‘별도반’(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강)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격대학이 다양한 학습자 수요에 따른 맞춤형 수업을 위해 시간제등록생 운영 방식을 선택할 경우, 학칙으로 통합반·별도반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규제개선으로 학습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대학에서는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개설 및 운영 방식이 다양화되고, 특히 일‧학습을 병행하는 학습자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변화 흐름에 맞지 않거나 원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ㆍ개선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해 규제완화의 혜택이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을 원활하게 들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시간제등록생 제도가 잘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부국장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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