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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2.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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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해 교육분야 인공지능 관련 윤리원칙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교육부는 오늘 8월 11일(목), 교육분야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교육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윤리원칙’)을 확정·발표했다.

윤리원칙은 지난 1월 27일(목)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국제 의견 조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국제 의견 조회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 국가 및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등에 의견조회(5월~6월), 영국 교육부에서는 관심 표명 및 지지 의견 제출한다.

특히,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인공지능 분야는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윤리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후적 규제보다 예방적·자율적 규범(윤리)이 강조되고 있다.

윤리적 이슈는 (영국) 대입시험에서 알고리즘의 차별 논쟁(2020년 8월) (한국)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논쟁(2021년 1월)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범정부 「인공지능 윤리기준」(2020년 12월)에서 각 분야별 여건에 맞는 윤리기준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교육분야에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학습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전 세계에 권고한 바 있다.(2021년 11월)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을 대원칙으로 10대 세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윤리원칙을 인공지능 윤리교육과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자료 등에 활용하고, 관련 연구의 촉진 및 교육기술(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업 지침(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등 윤리원칙의 구체적 실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교육현장에서의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원칙의 타당성 검토 조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인공지능이 미래세대의 인지(사고)·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교육분야 인공지능의 개발과 안전한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계·산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최초로 마련되어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인공지능 관련 교육들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 수 있길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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