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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2022학년도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 배선호(실버기자)
  • 2022.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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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2022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오늘 8월 4일(목)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2학기 모든 학교가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지역과 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2학기 개학 시기인 오는 8월 중, 하순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현장을 밀착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8월 중 유치원 약 74%, 초·중·고 약 85% 개학 예정, 중간고사는 오는 10월 1주부터, 기말고사는 오는 11월 2주부터 실시, 수능은 오는 11월 17일 실시한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학사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2년 반 동안 학교 현장에 축적된 방역대응 및 학사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에도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하면서, 학교 일상과 교육회복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일관성 있게 지원한다.

철저한 학교 방역체계 유지

2학기 학교 방역은 기존 방역 수칙을 유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총 3주간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먼저,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2개를 개학 후에 지급한다.

(교육청·학교) 이번 지급분 외에 유증상자 관리용 물량 비축 권장(학생·교직원 수의 20% 수준)

(소요 물량) 1,400만개(기존 비축분 500만개, 추가 소요 900만개)

(소요 예산) 232억 원(교육부 특별교부금 70억 원(30%), 시도교육청 자체재원 162억 원(70%))

검사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며, ‘양성’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전담인력(6만 명)과 물품을 지원하여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물품은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용 화장지, 체온계 등 이다.

아울러, 학생·학부모 대상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추가 예방접종, 사적 모임 자제 등 자율적 방역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가 진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 기본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기본방역체계는 상시 환기, 주기적 소독, 일시적 관찰실 설치, 급식실 칸막이 설치 등 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확진된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학생‧교직원이 확진되면, 자가진단 앱을 통해 소속 학교와 즉각 공유한다.

정상등교를 통한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

모든 학교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하에 ‘정상등교’를 실시한다.

학교 단위에서의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되며 최대한 대면수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교육(지원)청 및 전국 단위의 원격수업 전환은 전국적인 감염 및 등교상황, 위험도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 방역 당국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해질 때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 혹은 학년 단위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학사유형)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교육활동제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기준지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등

먼저 개학 전, 교육청은 지역‧학교의 여건, 학교는 학교 특성 및 구성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한다.

탄력적 수업시간 운영의 중단 및 가정학습일수 57일(유치원 60일) 유지를 권고, 단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이 최종 결정한다.

이 계획에는 교직원 대체인력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고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운영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계약제교원 관련 완화된 지침은 학년도 말까지 적용한다.

학부모자원봉사자 활용, 교육(지원)청에서 대체 전담인력 채용으로 결원학교 지원한다.

개학 후,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학교운영을 원활히 하고 교육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숙박형 프로그램(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운영 시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 신속 대응하여 계약 변경 또는 일정 조정 등 행정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운영 지침을 보완하여 빠르게 안내한다.

확진학생(7일 의무격리)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는 최대한 지원하되,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 추이를 고려하여 교육청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9월 중 최종 결정‧안내한다.

대학 방역·학사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학 방역체계 재점검 및 준비 철저

대학분야에서는 대학별로 축적한 방역역량을 기반으로, 대학 내 방역지원단 등 자율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대학별 방역계획인 업무연속성계획(BCP)을 현행화하는 등 방역 대응체계를 사전 준비한다.

실내 환기, 개인 방역수칙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학교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기숙사 내 격리실 확보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관리하여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또한, 대학별 해외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입국에 필요한 검역·방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검사(PCR) 및 확진자 격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 3주간(개강 전 1주일~개강 후 2주일)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방역 체계를 보완한다.

각 대학은 교수·직원 등 구성원 맞춤형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강의실, 실험실, 동아리실 등 교육‧연구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재점검할 계획이다.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온전한 교육활동 추진

대학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개설하고, 사전 계획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정상수업 및 온전한 교육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비대면수업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되, 대학의 디지털 혁신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질 관리를 병행한다.

교수자·학생이 확진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대면수업 수강이 어려울 때는 원격수업, 출석 대체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습권을 적극 보호한다.

학생별 맞춤형 학습 지원과 다양한 비교과영역 프로그램 또한 적극 제공하여 대학생이 교육경험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환경에서의 교육혁신과 학생맞춤형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학 혁신 및 학생의 미래도약을 주제로 한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대학 구성원의 관련 업무 추진을 지원한다.

디지털 대전환, 대학 원격교육 혁신 회의(콘퍼런스) 개최 예정(2022년 8월 12일), 대학 혁신 및 학생 도약 토론회(포럼) 개최 예정(2022년 8월 19일)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 쌓아온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각 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코로나19 대비 철저한 대응을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학교와 대학 현장과 모든 학교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는 일상 방역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오는 2학기는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었음 좋겠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철저한 방역도 주문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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