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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
노숙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
  • 배선호(실버기자)
  • 2022.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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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
노숙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

서울시가 이번 2022년 7월 노숙인지원주택 38호를 추가 공급하여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하반기 22호 추가 공급 예정)

공급 개요 : 원룸형 임대주택 38호(입주공간 35호, 커뮤니티 공간 3호)

소 재 지 : 송파구 문정로(16호), 송파구 중대로(10호), 송파구 성내천로(12호)

운영기관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서울시 노숙인지원주택은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으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에게 일상회복 지원 등의 사례관리서비스와 주거공간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비스 내용 : 초기 정착 및 일자리·저축·월세납부·재활 등 광범위한 주거유지서비스 제공

1. 입주자 초기 입주지원 및 상담

2. 주택시설관리 지원

3.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4.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5.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6. 취업상담 및 재정 자립 지원

7.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지난 2016년 ~ 2018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지난 2019년부터 본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숙인지원주택의 주거 유형은 세대 당 전용면적 15~30㎡ 내외의 원룸형 연립주택으로, 입주 보증금 300만원에 임대료는 월 10~30만원 수준이다.

공급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매입임대주택 활용

입주기간 : 계약기간 2년, 매 2년 계약 갱신하여 최대 20년 계약 가능

서울시는 초기 입주 보증금이 부족한 노숙인들이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랜드 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원주택 입주 보증금 호당 30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랜드재단은 37년간 위기가정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위기 해결과 자립지원을 돕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는 주거복지에 가장 취약한 노숙인에게 집과 자립지원이 동시에 되는 지원주택사업을 통해 노숙인의 자립가능성을 발견하고 시범사업 때부터 본사업으로 자리잡은 현재까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서울시 노숙인지원주택 입주 신청 자격은 월 평균 소득이 작년 2021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월 224만 8,479원) 이하이면서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을 보유한 무주택 1인 가구 노숙인이다. 시설의 서비스 이용 관리 기록이 없는 거리 노숙인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02-777-5217)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02-363-9199)

시립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02-2069-1600)

올해 하반기 노숙인지원주택 모집 공고는 오는 11월 경에 있을 예정이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활지원과(☎02-2133-7499) 또는 SH공사 매입주택공급부(☎02-3410-8559)로 문의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이랜드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노숙인지원주택 공급을 앞으로도 지속, 거리나 시설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웃들과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노숙인들에게 좋은 정보 같다며 노숙인 지역사회 복귀를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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