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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2.0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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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 ‘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5월 24일(화) 9시 ~ 6월 23일(목)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Ⅰ유형)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Ⅱ유형)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오는 2022년 6월 3일(금) 18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하고,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번 2022년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장학금Ⅱ유형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오는 2022년 6월 27일(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하여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ㆍ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 가능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또는 알림톡 안내,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들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서 보통 알바를 많이 하는데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국가장학금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많은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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