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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운영 관련 기준(가이드라인) 발표
기말고사 운영 관련 기준(가이드라인) 발표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2.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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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오는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이번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도에 안내한다.

이번에 안내한 기준(가이드라인)에는 학교별 분리고사실 운영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와 응시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1급→2급, 2022년 5월 1일) 조치에 이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 응시를 하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대본, 5월 20일) 확진자 자가격리의무 유지 및 자가격리 학생의 학교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외출 허용 논의했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에서는 분리고사실을 운영함으로써 등교하여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이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할 때는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기준(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 준비 단계는 다음과 같다.

준비 단계에서 교육청과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확진 학생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협조체계, 학생·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한다.

유관기관은 교육(지원)청,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학교 인근 병원), 해당 지역 소방서 등 이다.

학교에서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을 하고, 확진·의심증상 학생의 사전 관리를 위해 분리고사실 응시자 명단, 등교 방법, 비상시 연락처 등을 확인한다.

기말고사 기간 동안 학교 내 모든 인원은 마스크(KF94) 상시 착용, 쉬는 시간 이동 최소화, 손소독제 사용, 확진 학생 등은 대중교통 이용 제한 등

방역 지침(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13판)에 따라 도보, 보호자 차량, 방역차량 이용

고사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고사 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하고,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생은 고사 전 발열점검,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실시하고, 분리고사실 등의 교사는 마스크(KF94), 장갑, 안면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하며 교실 내 문과 창문 등을 열어 맞통풍 환기를 실시한다.

일반교실 응시 학생이 고사에 참여하는 도중 증상이 발현되면 별실에서 당일 모든 시험을 응시하고, 하교 후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안내한다.

분리고사실 운영은 다음과 같다.

(고사실 구분)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용 고사실은 구분 운영, 학교 여건상 어려울 경우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탄력적 운영 가능

(응시생 간격)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이상, 칸막이 설치 시 1m 이상 유지

(급식) 부득이 점심식사를 포함하여 기말고사 운영시 분리 고사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고 모여서 식사하지 않도록 지도

(화장실) 별도 마련 권장,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쉬는 시간 확대 및 지정칸 운영 등 가능

(소독) 출입시 마다 손소독이 가능한 곳에 손소독제 비치, 고사기간 중 매일 소독 실시 등

사후 관리는 다음과 같다.

교육청과 학교는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시험을 마친 후에는 방역당국의 소독관련 지침(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방대본)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한다.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분리고사실 응시 현황, 특이상황 및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4월 23일)’에 따라 오는 5월 23일(월)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방침을 유지한다.

단,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말고사가 치러 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분리고사실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기말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줬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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