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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금 3백만원 지급
재기지원금 3백만원 지급
  • 김경호(국내 총괄 보도부장)
  • 2022.0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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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혀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준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올해 6월 기간에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예정(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 기준)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오늘 18일(수) 밝혔다.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이번 2022년 1차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작년 2021년 1월 1일 ~ 오는 2022년 6월 30일 중 사업장 폐업 및 폐업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포함) 수령시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을 충족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오는 2022년 6월 30일 까지 폐업신고 미완료(폐업사실증명원 폐업일 기준), 영업사실 확인 불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5월 27일(금)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급증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이다.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신청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인들은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반드시 준비해야 차질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 단계)에는 사업자 대표명의 개인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서류등록 단계)에는 사업자 대표명의 개인 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오늘 5월 18일(수) 이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www.seoulsbdc.or.kr)을 통해 상세히 안내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를 통해서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기로 결정했지만 철거비용 등 여러 걸림돌로 폐업마저 쉽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재기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 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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