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 남중웅, ‘국교조’)은 오늘 5월 6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0년 6월 9일)으로 대학 교원노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교육부와 국교조 간 체결되는 첫 번째 단체협약이다.
이번 단체교섭은 본교섭 개회식(2021년 5월 6일)을 시작으로 교육부와 국교조 간 8차례의 실무교섭 등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단체협약의 합의사항은 총 23개조 4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대학 발전과 이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관계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수 교원 확보 차원에서 국립대학 교원 보수 체계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교조 요청 시 대학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조 사무실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학교원의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험실습 장비 구입 등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에서 대학 교육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국공립대학 교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뜻을 모으고 협력을 강화하여, 대학이 지역발전 거점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미래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의 청렴한 발전을 그리고 교수들의 처우 개선이 잘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