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5월 4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행정부교섭노동조합대표단 교육부교섭대표단과의 행정부교섭 교육부지부 단체교섭 협약체결식에 참석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본부장 양주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교육부지부(위원장 임동수)로 구성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노조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이번 단체교섭은 행정부교섭노동조합대표단 교육부교섭대표단의 교섭 요구(2019년 12월)에 따라, 상견례와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양측 대표의 합의서 서명과 교환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단체교섭 협약 체결식의 합의 내용은 교육부와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복지 및 처우개선 등으로 총 24개조 33개항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①조합과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②직원들의 노동조건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③당직근무환경 개선과 휴식보장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이 체결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이번 단체교섭으로 교육부와 국립대학 등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교육부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번 협약 체결식을 통해 교육 공무원들의 복지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한국 교육이 청렴해 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