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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카카오페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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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2.0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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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카카오페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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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페이를 통해 수도요금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늘 2일(월)부터 제공했다.

지난해 3월 신한플레이‧페이코 앱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도요금 청구서를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참여사를 확대해 더 많은 신청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카카오페이 추가를 시작으로 오는 6월 토스(TOSS) 등 모바일 앱 플랫폼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시 수도요금 청구서는 월 평균 102만 건 발행 되는데, 지난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이후 1년 만인 올 4월 전자고지 건수가 6만5천 건(6.3%)에서 9만 건(8.8%)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앱, 문자, 이메일 등 전자고지로 수도요금 청구서를 받으면 상수도요금의 1%(최소 200원~최대 1,000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종이청구서를 동시에 신청하면 요금 감면은 받지 못한다.

시는 전자고지의 장점으로 종이청구서 절감에 따른 환경보호, 청구서 오배송‧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으로부터 안전, 언제 어디서든 휴대전화로 빠르고 편리하게 요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모바일 앱을 통해 수도요금 청구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간편결제사 앱(신한플레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토스)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전자문서함(전자청구함)에서 '서울시 상수도'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자나 이메일로 청구서를 받고 싶다면 카카오톡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을 추가한 후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에 '전자고지'를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번)이나 관할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요금이 청구되는 달의 8일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해당 월의 10일~15일 사이에 전자고지 청구서를 받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홀수 달에 청구서를 받는 경우 오는 5월 8일까지 카카오페이 앱에서 수도요금 청구서를 신청하면 오는 5월 13일에 앱 전자문서함으로 청구서를 받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짝수 달에 청구서를 받는 경우에는 오는 6월 8일까지만 신청하면 6월에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

김권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은 “전자고지의 확대를 통해 종이고지서의 제작, 송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간편하고 친환경적인 전자고지 서비스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수도요금도 카카오페이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하니 편리해 질 것 같다며 납부를 해 보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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