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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2.0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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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울시는 지난 2022년 1월 1일을 기준, 개별지 873,412필지의 공시지가를 오늘 4월 29일(금) 결정․공시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오는 5월 30일(월)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작년 대비 11.54%(2021년도 상승률11.54%) 올라 전년과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63,385필지(98.9%)이고, 하락한 토지는 3,414필지(0.4%), 동일한 토지는 3,586필지(0.4%)이며, 신규로 조사된 토지는 3,027필지(0.3%)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성동구가 14.57%로 가장 높았으며, 영등포구와 강남구가 13.62%로 다음이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지난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로, ㎡당 1억 890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7천 2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늘 4월 29일 ~ 오는 5월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kras.go.kr)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4월 29일 ~ 5월 30일)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이의신청 기간 동안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해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는 시민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시민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그저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덧붙여 현실적인 시장 조사로 저렴한 월세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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