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8:20 (금)
HDC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정지
HDC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정지
  • 조미경(국제특파원)
  • 2022.0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2021년 6월 9일)’와 관련하여 HDC현대산업개발(주)(‘현산’이라고 함)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현산은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하여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 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市는 지난 3월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 바 있으며, 이후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2022년 4월 8일)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다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강력한 처벌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해 줬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앞으로는 인재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조미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