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환대출의 구제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 18일(금) ~ 4월 27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년 12월 28일 공포)되어,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전의 대출 금리 현황: (2009년 2학기) 5.8% → (2010년 1학기) 5.7% → (2010년 2학기) 5.2% → (2011년 1~2학기) 4.9% → (2012년 1~2학기) 3.9%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에서 위임한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이전에 시행(2회)되었던 전환대상 등을 고려하여 지난 2009년 7월 1일 ~ 2012년 12월 31일로 규정한다.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1, 2차 전환대출에서 제외되었던 지난 2010년~2012년 학자금 대출 채무자까지 확대하여 시행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지난 2009년 7월 1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9.5만 명에게 연간 약 36억 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2022년 4월 27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전환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이자부담에 대한 소식에 환영했고 학생들이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으니 이를 현실적으로 유예해 줬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