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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 기준 개정, 공립학교 수준으로 상향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 기준 개정, 공립학교 수준으로 상향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2.0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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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교인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기준」을 7년만에 개정하여 이번 2022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학교별 세부 정원 기준」은 작년 2021년 3월 ~ 2021년 7월까지 조사한 ‘학교운영비 산정기준 기초자료’와 ‘사무직원 정원개정 TF’ 운영 결과, 그리고 작년 2021년 11월 개정한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토대로 공·사립 간 사무직원 정원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선한 것이다.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정원이 증가하는 사립학교는 총 294교이며 각급 학교의 상황 및 교육청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번 2022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301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교육공무직원 291명도 이번 2022년도 사무직원 정원에 포함하여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학교별 세부 정원 기준」에 의하여 정원이 증가하는 학교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에 따라 지원마감일 20일 전까지 해당 학교 누리집과 교육청 누리집(구인구직- 사립사무직원) 등을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후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학교별 세부 정원 기준」개정으로 공립학교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던 사립학교에 실질적인 업무지원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공·사립학교 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인건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이런 개정들을 통해 사립학교가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신속하게 행정 업무가 잘 추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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