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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 조미경(국제특파원)
  • 2022.0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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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가 오는 2월 28일(월) ~ 3월 4일(금)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를 진행한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접수가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다.

현장 접수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접수처(구별 1개소)에서만 가능하며 오는 3월 1일은 공휴일로 접수를 받지 않는다.

현장접수시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이다. 접수완료 시 신청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며 이 번호는 ‘서울지킴자금.kr’ 온라인사이트에서 진행현황 조회하거나 신청내역을 보완 시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구두로 연장한 경우에는 매출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고, 공동대표, 대리인 신청, 타인계좌로 수령을 희망할 경우엔 위임장과 관련자(공동대표, 대리인, 통장 소유주)신분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원하는 시간 언제든 할 수 있다.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은 ‘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후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되며, 지난 24일(목) 기준 총 25만개소의 사업장이 신청을 완료하였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원대상은 지난 2020년 또는 작년 2021년 연매출 2억 미만, 작년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서울 소재 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접속하거나, PC의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지킴자금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직접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까지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 신청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자영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어서 답답하다며 현실적인 눈 높이에 맞는 자격 기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자신도 다시한번 확인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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