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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가임대차분쟁 조정률 90% 육박
2021년도 상가임대차분쟁 조정률 90% 육박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2.0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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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가임대차분쟁 조정률 90% 육박
2021년도 상가임대차분쟁 조정률 90% 육박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사건 중 조정이 개시된 105건에 대해 93건을 합의 조정시켜 조정률 89%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 중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80건은 각하(43.2%)되었으며, 조정불성립은 12건(6.5%)이다.

최근 3년 조정개시 사건의 조정률은 지난 2019년 84%, 2020년 86%, 작년 2021년 89%이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사건 1위는 지난 2020년도에 이어 ‘계약해지’ 분쟁 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28.6%(53건)를 차지하였다. 건수로만 보면 지난 2020년 26건 보다 무려 104% 증가한 수치다.

‘계약해지’에 이어 임대료 조정(50건, 27%), 수리비(46건, 24.9%), 계약갱신(16건, 8.6%), 권리금(11건, 5.9%)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총 185건의 신청인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89%(164명), 임대인이 11%(21명)이다.

임차인 신청건수는 임대료 조정(50건), 계약해지(44건), 수리비(38건)의 순서이며, 임대인 신청건수는 계약해지(9건), 수리비(8건), 계약갱신(2건) 순서로 많았다.

한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총 411건의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야 전문가인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조사는 물론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산정하고 객관적 조정자료로 활용하는 등으로 분쟁 사건을 객관적 기준에 의거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있어 법원을 대신해 당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료 분쟁이 발생되어 소송으로 가게되면 당사자 간에 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가 계약관계 및 분쟁 내용 분석 후 신속하고 공정하게 중재해 소모적 다툼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신청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계약해지’, ‘권리금’, ‘임대료 조정’ 등이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조정’이 급증했고, 작년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약해지’와 ‘임대료 조정’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19년 분쟁조정의 주요 내용은 계약해지(38건, 21.1%), 권리금(30건, 16.7%), 임대료 조정(29건, 16.1%) 등이다.

지난 2020년 분쟁조정 신청유형은 ‘임대료 조정(68건 35.4%)’이 가장 높은 비중이었고, 작년 2021년은 ‘계약해지(53건, 28.6%)’, 임대료 조정(50건, 27.0%)이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02-2133-1211)’ 운영을 통해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해석 및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료 조정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갈등과 어려운 법률문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15,043건. 하루 평균 약 63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는 지난 2020년 14,630건 대비 2.8% 늘어난 수치다.

작년 2021년도 주요 상담유형은 임대료 조정(3,091건), 계약갱신(2,486건), 계약해지(2,398건), 상가임대차법 해석(1,465건), 권리금(1,183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는 매년 서울시 소재 주요 상권의 임대차 실태조사, 거래사례 비교, 임대료ㆍ권리금 감정 등 지난 3년간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제시해 건전한 임대차시장 조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시민이 임대차 관련 법률 및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빈번한 상담사례를 정리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많은 시민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인지도 및 인식조사’를 시행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장사하는 곳들이 많이 줄어 들었다며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워 했다. 덧붙여 어쩔수 없는 상황이니 분쟁하지 않고 서로 좋게 협의해 따뜻한 사회가 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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