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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조미경(국제특파원)
  • 2022.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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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학교법」개정(2021년 8월 10일 공포, 2022년 2월 11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2021년 8월 10일 공포, 2022년 2월 11일 시행)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등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②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함

③ 초‧중등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함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를 명시하였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들의 경우, 각종 소송 수행 시 소송비용 부담으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학교법인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교직원 인사 등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분쟁이나 임원 등이 회계부정 또는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등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시이사 학교법인의 조속한 정상화를 돕는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게 신고할 때, 신고 기한 및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그간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어 학교법인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도, 관할청은 해당 사실을 제 때 알 수 없어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해당 절차 등을 구체화 하였다.

(소송절차의 개시 사실을 신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등을 신고

(소송절차의 완결 사실을 신고) 해당 심급의 종국판결 선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였다.

임용권자는 채용분야,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시도교육청 및 학교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채용하려는 직무분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무직원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보다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들이 청렴하게 변화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신규채용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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