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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
  • 이향원(국내 총괄 보도차장)
  • 2022.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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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을 오늘 1월 26일(수)에 발표했고, 오는 2월 3일(목) 9시 ~ 3월 16일(수) 18시까지 2022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기본계획은 청년층 등에게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미래 인재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학자금 지원계획으로 수립하였다.

또한, 이번 2022학년도 대학 입학생과 지난 1차 신청기간(2021년 11월 24일 ~ 12월 30일)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에 대해 오는 2월 3일(목)부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시작한다.

이번 ‘2022년 학자금지원 기본계획’은 체감가능한 학자금 지원확대를 위한 추진과제와 국가장학체제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방향을 담고 있다.

우선, 학생 개인별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하여 국가장학금의 연간 지원액을 크게 높이는 한편, 쉼터 입ㆍ퇴소 청소년과 청소년 한부모 등 사각지대에 있는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여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우선 지원한다.

또한, 학자금 지원 대상 선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2022학년도부터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인정액(월)에서 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 원을 공제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일반대학원, 전문 기술석사)까지 확대하고, 성적기준을 폐지(기존 C학점)하는 한편,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에게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또한, 학자금ㆍ금융권 채무가 있는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통합조정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지난 2010년 ~ 2012년 일반 학자금대출자*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한다.

인문ㆍ사회, 예술ㆍ체육 분야의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의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540명 늘리는 한편, 생활비 지원액도 전년 대비 50만 원 늘려 두텁게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교외근로기관과의 연계 약화에 대응하고자, 전공과 관련된 교외근로기관 발굴을 강화하여 근로 장학생의 취업 역량을 제고한다.

인문100년 장학금 : 3,773명(+369명) / 예술ㆍ체육비전 장학금 : 1,051명(+171명)

우수장학금 Ⅰ유형, 기초생활수급자에 생활비 지원액을 200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

마지막으로, ‘학생’이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정보를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단기적으로 중앙ㆍ지방 정부, 공공ㆍ민간 기관 및 대학의 학자금 지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 신청ㆍ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ㆍ접수는 오는 2월 3일(목) ~ 3월 16일(수) 18시까지 42일간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오는 3월 18일(금)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하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하여 재단 누리집 및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ㆍ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 가능하다.

서류 제출의 필요 여부는 신청 2~3일 후 안내 메시지로 신청자에 알릴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안내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또는 알림톡 안내,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들은 국가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에게 잘 지원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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