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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문회의
안전자문회의
  • 김현중(총괄 편집부장)
  • 2022.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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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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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방재‧재난‧토목‧건축‧산재‧보건·시민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7인이 참여하는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구성했다. 임기는 2년(연임가능, 최대 6년)이다. 서울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았다.

‘서울안전자문회의’는 앞으로 중대시민‧산업재해 분야에 대한 정책, 사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다방면에서의 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연 3회 정기회의를 갖고, 서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주요 사회이슈가 있을 때 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갖었다.

서울시는 오늘 25일(화) 15시 30분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안전자문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원들에게 온라인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오 시장과 17명의 위원들은 서울시가 수립한 안전계획 및 중대재해 종합계획에 대해 보완할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회의는 원격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오는 26일(수)엔 서울시‧자치구 등 업무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내용, 의무사항, 중대재해 사례 소개, 법률에 대한 Q&A 등의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안내서」 작성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김정곤 연구소장이 맡는다. 온라인 영상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당일 2회(09:30~11:30 / 14:00~16:00) 열린다.

시는 재난관리체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몸으로 습득하고 재난발생시 평소 행동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역량 향상에 힘쓰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지원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번에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안전자문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매번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철저한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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