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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환경 개선
보행환경 개선
  • 이향원(국내 총괄 보도차장)
  • 2022.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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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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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과거 구두 굽을 갈거나, 버스 토큰, 신문과 잡지 등을 판매하며 시민들의 편의시설 역할을 해왔지만, 시대의 빠른 변화와 운영자의 고령화 등으로 그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은 작년대비 119개소가 줄어든 작년 2021년 12월 기준 1,55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연 감소 추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지난 2011년 2,550개소에서 작년 2021년 1,552개소로 10년 간 39.1%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가로판매대는 1,284개소에서 670개소로 47.8% 감소하였고, 구두수선대는 1,266개소에서 882개소로 30.3%감소하였다.

전년대비 가로판매대는 728개소에서 670개로 8% 감소하였고, 구두수선대는 943개소에서 882개소로 6.5%감소하였다.

연간 시설물 운영 현황분석 결과, 판매부진에 따른 영업포기가 46건으로 전체의 38.6%를 차지하였다. 시설물 인근 편의점 증가, 신용카드 미사용 등으로 지속적인 영업부진에 이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 위축, 거리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급락으로 영업포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부진에 이어 고령 운영자의 영업포기가 24건, 운영자 사망이 14건으로 각각 20.2%, 11.8%를 차지하였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일(200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기허가 시설물 외에 신규허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기존 운영자의 연령층이 고령화 되어 60대 이상 운영자가 전체의 86%를 차지한다.(2021년 8월 기준)

그간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우선 원칙에 따라 보도상 시민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운영포기, 허가취소 등으로 보도에 방치돼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2월부터 시설물 매각 및 철거를 진행하고, 도시 미관과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공재인 보도에서 운영되는 만큼 전매, 전대 등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등을 시행해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해왔다.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를 위해서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작년 2021년 점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하는 등 상생, 민생 회복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3년 주기로 운영자 자산조회를 실시하여 자산가액 4억 5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갱신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 2022년 자산조회는 오는 4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판매부진, 운영자 고령화 등으로 자연 감소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신속히 철거하여 시민의 보행편의를 증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넓게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다닐 수 있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덧붙여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인도를 차지해 민원 신고를 넣어도 개선이 안되어 답답했는데 다행이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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