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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2.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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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기준 월 2,516,000원)에서 75% 이하(3인 기준 월 3,146,000원)로 완화한다.

또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을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여 지원을 강화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5년 도입 첫해 약 6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작년 2021년까지 7년간 총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약 1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증액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현실에 맞게 양육비가 측정이 되어야 한다며 한부모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여전히 한부모 가족이라 차별하는 시선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가 사라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도 추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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