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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첫 명단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첫 명단공개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1.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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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12월 14일(화) 개최된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의 명단을 지난 12월 19일(일)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 공개했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021년 1월 12일 공포., 2021년 7월 13일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 첫 사례다.

명단이 공개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에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이며, 채무자에게 3개월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명단공개에 이르게 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2인 외에도 명단공개 신청 9건(10월 4건, 11월 5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명단공개 예고 통지와 함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의견진술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 12월 16일(목) 양육비 채무자 7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10인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추가로 요청하였다.

양육비 채무자 2인 대상 첫 출국금지 요청(2021년 10월 6일), 양육비 채무자 6인 대상 첫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2021년 10월 28일)

한편, 여성가족부는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5천만 원 이상)이 너무 높고, 양육비 이행 책임성 및 제도 효용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평균적인 채무액과 기간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채무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해 7월 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시 의견진술 기간 단축과 더불어 출국금지 요청 요건 완화를 추진하여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는 잘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덧붙여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 같다며 인식개선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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