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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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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1.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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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지난 11월 18일(목) 14시에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데이터특위)”를 개최하였다.

제7차 데이터특위에서는 윤성로 위원장 및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사업자등록번호, 지난 6월 부동산 정보 개방에 이어 세 번째로 미개방 핵심데이터인 「교육분야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과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 그리고 「국가데이터정책 추진방향(데이터119 프로젝트)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안건➀ :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Ⅲ(교육 분야)

첫 번째 안건인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Ⅲ(교육 분야)’는 교육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민감성․파급력․공공성 등 교육 분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한 교육데이터 제공 확대 방안이다.

먼저, 교육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학생․학부모 등)의 동의를 기반으로 개방성․접근성을 제고하는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분야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제별․분야별․항목별 검토 후 순차적으로 공공마이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진로․진학지도, 학과 선택, 전공적합성 파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학과별 커리큘럼 표준화, 개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학 학과 및 교과목별 정보, 강의계획서 등을 표준화․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교사·학생·취업준비생·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 3법」, 교육분야 가명정보 활용 기반을 바탕으로,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 교육, 안심구역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년 11월)」 마련, 교육분야 결합전문기관 지정(KERIS, 2021년 6월), 폐쇄 보안 환경을 갖춘 안심구역 운영(KEDI, 2019년 1월~) 등

마지막으로, 에듀데이터서비스(EDSS)를 통해 심사 후 제공되고 있는 항목 중 공개가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여 공개용 데이터로 전환한다.

EDSS(EduData Service System, https://edss.moe.go.kr): 연구자의 학술연구 목적의 자료 요청에 대해 심의 절차를 거쳐 교육데이터를 제공한다.

현재 30% 비율로 층화추출하고 있으며, 향후 70%까지 제공범위 비율 확대된다.

최신 데이터 제공, Open API 연계를 통해 개방 데이터를 추가·확대하고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➁ :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과기정통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두 번째로 논의된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과기정보통신부)’은 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른 정보 유출・오남용 우려 등으로 데이터보호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 기술의 산업현장 활용 지원 등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데이터 보호기술의 글로벌 수준 경쟁력 확보” 전략 하에 데이터 보안 공통 기반기술 확보와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한다.

민감정보 포함 데이터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비식별 처리, 차등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동형암호 등 핵심 암호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데이터 비식별화 : 개인‧금융 등 민감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하는 기술

차등 정보보호 : 데이터에 적절한 의사잡음을 추가, 통계 추론에 의한 민감정보 노출 방지

동형암호 :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암호기술

이와 함께, AI 학습과정에서의 데이터 보호기술 및 재현데이터 등 AI 기반의 데이터 보호기술, 데이터 유통과정의 정보유출 방지 기술,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융합산업 데이터에 대한 맞춤형 보안기술 등 응용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재현데이터 : 원본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따르는 가상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

한 “데이터보호 기술의 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이데이터, 플래그십 등 실증사업에 데이터보호 기술(비식별화 등) 적용을 유도한다.

(마이데이터) 암위험도 예측(의료), 온라인 이사행정(공공) 등 8개 과제 지원(플래그십) 교통신호 효율화(교통), 경제·사회 지표 산출(통계) 등 12개 과제(2021년)

국가통계시스템에 데이터보호 신기술을 적용하여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데이터보호체계인 양자암호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 기술 성장 기반 조성’ 전략 하에 데이터보호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가이드라인 보급,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등 데이터보호 기술의 성장 기반도 강화해나간다.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 추진을 통해 데이터 유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해나감으로써 데이터 경제의 안전한 토대를 마련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③ : 국가데이터정책 추진방향(데이터119 프로젝트) 추진현황

마지막 안건으로 지난 2월 발표한 ‘국가데이터정책 추진방향’의 그간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4차위는 데이터119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5개 분과와 법제도TF를 구성하고, 매주 분과회의와 분과장협의회를 통해 안건을 수립하고, 데이터특위를 거쳐 심의·의결하였다.

총 19건의 안건을 수립·의결하고, 11건은 전체회의 상정, 8건은 대외 공개한다.

데이터특위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개선, 개방확대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데이터 정책을 민간의 시각에서 보완·발전시키고, 구체적 실행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4차위·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이데이터의 全 산업분야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수립”

공공의 구매력으로 데이터 시장 확대를 위한 예산지침 개정, 데이터전용 쇼핑몰 구축 등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방안 마련”

또한, 활용수요가 높아 민간에서 꾸준히 개방을 요구하는 데이터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핵심데이터를 개방하였다.

“사업자등록정보 제공” 방안 마련, 6개 선도기관 중심 우선 개방

직거래여부·중개인소재지정보, 건축물 평면도 등 “부동산정보 개방”

“판결서 개방 확대”를 위한 기본원칙과 실천과제 제시

하지만, 코로나19 지속되는 상황과 법령 개정안 국회 계류 등으로 일부 과제는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코로나19 관련 상황 지속으로 관련 데이터 현황조사 추가 필요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소위 계류 중 이다.

4차위는 앞으로 분과회의 등을 통해 수시 과제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 1월 중에 2차 점검을 통해 과제별 성과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에 논의된 교육데이터 중 「교육 마이데이터 도입」은 국민에게 교육정보에 대한 접근․이용 편리성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은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데이터 보안시장에서 기술을 선점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데이터119 프로젝트(11대 실천과제, 9대 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기업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서비스 개발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산업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를 환영했고 데이터의 가치고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데이터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데이터 보호도 잘 추진되어서 권리가 올바르게 행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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