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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체결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체결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1.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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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11월 17일(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체결식 이후 학교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8년 교육부-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협약(2018년 4월 26일) 이후 두 번째로 체결되며, 전국 41개 국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유급병가 일수 확대(21일 → 35일) 및 1일 2시간 유급 육아 시간 인정, 방학 중 비근무자 연차유급휴가 확대(방학 중 15일 이상 근무 시 연 1일 추가)등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현장을 지켜주신 교육공무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단체협약을 계기로 노사 간 이해를 증진하고 한층 더 두터운 신뢰를 다지며, 나아가 협력과 공존이 살아 숨 쉬는 교육,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공무원들의 근로조건들이 개선되길 바라고 서로 협력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즐거운 학교, 공부하고 싶은 학교,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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